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송 관련 정보 (문단 편집) === [[대한민국]][[한국의 방송|●]] === ||[[한국의 방송]]도 참조.|| [include(틀:대한민국의 방송)] [include(틀:대한민국의 라디오방송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후략)|| ★(10개)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40조에 의한 '''재난방송 의무송출''' 방송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지진조기경보|지진 자동자막송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ctx=ALL&searchKey=ALL&searchVal=%ec%9e%ac%eb%82%9c&boardSeq=40208|방통위 보도자료.]]] 이 방송사는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의 '''제도권 방송사'''와 동일한 기준이다. ※(2개) :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간 방송사'''의 지위를 갖는 방송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